2024년도 건강보험공단 연간지급내역 공개 안내

2025년이 시작되고, 많은 사업자와 요양기관에서 세무신고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아시나요?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약 13만 개소의 요양기관과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 제공됩니다. 해당 통보서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법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는 세무신고 편의를 위한 조치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즉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작년 7월부터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약국과 동일한 조치로, 관련 개인 요양기관은 이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인증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해 전화나 FAX를 통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이 우편물 발송을 점차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기관의 미가입 수를 줄이고, 모든 사업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세무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무신고에 큰 도움이 될 이 정보,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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