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의 의미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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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가 여야 합의 문제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여야 합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입니다.

21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중 단 두 명만 임명한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여야 간의 합의가 필수적인 조건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최 대행의 주장은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없었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국회의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여야 합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며, 최 대행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헌법상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라는 조건이 필요할까요?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여야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최 대행 측에 여야 합의의 구체적인 근거와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대행 측은 "여야가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논의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의 의미가 모호하다면, 과연 최 대행은 왜 그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선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여야 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즉각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최 대행 측의 변호가 물리적 합의의 존재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곧바로 공석 없는 9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여야 간의 합의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법적 절차와 헌법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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