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KBS 손배소 패소…사이버 레커 논란의 진실은?

최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김세의 대표가 주장하는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세의 대표는 전 MBC 기자로, 현재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KBS의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에서 자신의 방송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이버 레커’로 묘사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이 자신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방송에서 사용된 내레이션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이는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방송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를 다루는 취지로 제작된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은 김 대표의 활동을 비판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이버 레커는 인터넷에서 혐오적인 정보를 유포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김 대표는 자신의 방송이 그러한 혐오를 부추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대표와 가로세로연구소가 과거에도 선정적인 표현이나 혐오 표현으로 비판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 대표가 공적인 인물로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있다. 법원은 언론의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이 정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김 대표의 경우 공적 인물로서 대중의 비판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사건이 전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김세의 대표가 과연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에 대해 얼마나 정당한 반발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세의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정당한 비판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향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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