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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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내용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안의 통과 여부를 넘어, 정치적 권력의 분배와 헌법의 기초를 다루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영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 대행의 대권 출마와 관련된 발언으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하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키려는 한 권한대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국 정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은 단순한 법안 통과 여부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재편과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 논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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